수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른데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속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던데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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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른데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속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던데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2000.01.12, 근기 68207-65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일뿐 법적인 근거는 없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상황에서 수습기간을 갖는 경우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