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른데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속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던데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른데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속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던데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2000.01.12, 근기 68207-65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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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일뿐 법적인 근거는 없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상황에서 수습기간을 갖는 경우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