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의 수익 구조는 보통 어떻게 되는건지요?!
원데이 클래스를 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하게 되는 경우와 본인이 자격증 취득 후 , 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수익 구조가 나눠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본인이 직접 홍보등을 통해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수강생 인당 가격이 매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당 10만원으로 10명을 모집을 하게 된다면 100만원 매출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사무실이나 회의실 또한 스튜디오등의 대관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관료와 시설사용료, 그리고 다과등의 비용을 제외를 하게 되면 수업에 대한 강의비는 수익이 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데이 클래스의 수익구조는 당연히 해당 클래스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참가비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원데이클래스를 주최하는 쪽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경우 초빙에 따른 강사비용이 추가되는 것이고, 주최하는 본인이 직접 해당 강사로써 진행하는 경우에는 초빙강사비용을 본인의 수익으로 전환할수 있기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클래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소대여비용 및 기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참여자가 필요한데, 클래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해당부분에서 유명한 강사등을 초빙하는 것이 참가비를 더 높게 받고 더 많은 인원을 동원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지도 없는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생길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강사로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의 수익구조는 수강료 총액 - 재료비 - 임대료 - 기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에 순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 고정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수익 웨어 방식이 있는데
강사에세 고정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운영자가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수익 쉐어 방식은 보통 5:5로 협의하며 강사와 운영자가 나눠갖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본인이 직접 클래스를 운영해보고 이후에 인기 클래스가 정착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형태로 확장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원데이 클래스는 공예, 요리, 플라워,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수익 구조는 운영 주체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라면 강사를 초빙해서 소규모로 시도하셔도 좋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 운영으로 마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혼합형으로 운영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데이 클래스의 수익은 주로 수강료를 통해 발생하며, 그 외에도 재료 비를 별도로 받거나 특별한 경우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할 때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와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의하는 경우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수강 생으로 부 터 받은 수강료 중 일부를 강 사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강 사료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전체 수익 또는 수강 생 수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방 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는 장소 제공, 홍보, 수강 생 모집 등을 담당하고 , 강사는 수입 진행을 맡게 됩니다.
운영자는 수강료 및 기타 운영 비용(장소 임대료, 홍보 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본인이 자격증 취득 후 직접 강의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수강 생으로 부 터 받은 수강료 전체가 본인의 수익이 됩니다.
별도의 강 사료 지급 없이 재료 비 등의 직접적인 운영 비용만 제외하면 되므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의를 직접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목표 수익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수익 구조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그리고 매력적인 클래스 콘텐츠 개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 수익을 나누거나 강사비를 지급하게 되고 직접 자격증을 취득해 운영하면 비용만 제외하고 모든 순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