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에 일자리에서 지각을 몇번 하고, 무단결근을 저번주 금요일날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안 나올거면 사직서 제출하래서 제출을 했고, 해고예고수당?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보면 월 3회 지각, 무단결근 1회를 하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셔서 제출을 했는데, 사직 이유가 생각나는게 없어서 그냥 진로변경 및 새로운 경력개발을 위한 사직이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 사유도 '진로변경 및 새로운 경력개발'로 기재하였으므로 자발적인 퇴사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 및 무단결근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는 해고 관련 분쟁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문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것이 아니고 사직할 것이'면' 사직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진로변경에 따라 퇴사한다는 내용(자발적 퇴사)으로

    제출을 하였다면 실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어떠한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