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에 일자리에서 지각을 몇번 하고, 무단결근을 저번주 금요일날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안 나올거면 사직서 제출하래서 제출을 했고, 해고예고수당?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보면 월 3회 지각, 무단결근 1회를 하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셔서 제출을 했는데, 사직 이유가 생각나는게 없어서 그냥 진로변경 및 새로운 경력개발을 위한 사직이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