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2명이라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소송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2명이라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굳이 연락하면서까지 지급하고싶진않습니다.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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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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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의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여 계좌를 물어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면 기다리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나 확정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나온 대로 지급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각자가 자기 부담부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상대가 강제집행(압류)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승소한 피고 측에서 할 것으로 그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