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철회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eea806432a0e360942088b9ef28d9bd
기존에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전액 환불 문의)
전액 환불 관련해서 방법을 좀 찾아본 결과,
- 마침 해당 결제(450만원)를 3개월 할부 거래로 진행했고
-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았고
- 계약일(6월 6일) 에서 7일 이내(6월 13일) 이어서
할부철회권을 카드(현대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서 할부 철회를 거부하고 7월 10일에 위약금 10%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오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카드사와 소비자보호원 두 곳 전부 어떠한 강제성이 없다고 안내해주셨는데,
- 구제신청을 통해 중재를 실패한다면 전자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