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보증금 납부 이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일부는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대출 신청 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계약금납부)> 대출 실행 > 보증금(잔금) 납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계약서가지고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은행대출을 받을때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작성되어 가지고 계시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실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하시면 되고, 방문 부여시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잔금전에 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룬 시점부터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이후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입주전에도 신고 및 필증을 얼마든지 발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신청시 확정일자필증을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계약 매물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사 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없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면 확정일자 찍어줍니다.
임대차신고하시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발급되니 임대차 신고 하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전부 납부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일부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된 후,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액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거주를 신고하는 것으로, 확정일자와 함께 해야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잔금(보증금 전액)은 대출이 실행된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렇게 진행하시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입신고 이전에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하시면 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