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아한무당벌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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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한분이 개인회생 진행 중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산면책 결정이 나고, 여러가지로 알아보던 와중 아르바이트 당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 급여를 부모님 계좌가 아닌, 자녀(저) 계좌로 지급받았었는데 주휴수당 요청 시 문제가 있을까요?
2.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시 파산면책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