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한분이 개인회생 진행 중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산면책 결정이 나고, 여러가지로 알아보던 와중 아르바이트 당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 급여를 부모님 계좌가 아닌, 자녀(저) 계좌로 지급받았었는데 주휴수당 요청 시 문제가 있을까요?
2.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시 파산면책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실관계와 별도로,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요건이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별 문제 없으리라 판단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직접불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은 건 위법이지만 어쨌든 주휴수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파산면책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숨긴 것이니 문제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자녀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파산면책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산면책과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하시고 가족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용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타인명의로 임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청 가능합니다.
2.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