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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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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 처리문제

23년 4~7월 아르바이트 7~8월 정직원으로 근무

23년 9월1일~2월까지 피시방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이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와 그 후 정직원으로 근무했던건 이직확인서가 안떠있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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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인 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도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보입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