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 처리문제
23년 4~7월 아르바이트 7~8월 정직원으로 근무
23년 9월1일~2월까지 피시방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이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와 그 후 정직원으로 근무했던건 이직확인서가 안떠있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도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