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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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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의 답변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Kt 통신회사에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인 114에 전화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후에 채무가 없다고 말해서 없는줄 알았다고 말할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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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답변은 통신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까지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위 고객센터 답변만으로 채무가 없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채무부존재의 입증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