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중 임금인상 거부당했어요

현재 직장에서 월급이 240만 원인데, 회사에서 11월 12일부터 월급을 265만 원으로 인상해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월급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회사 측 노무사도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퇴사 의사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퇴사한다고 했으니 11월 12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월급 인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내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 24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당시 회사 측 노무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임금 인상이 법적으로 이미 합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265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가 “퇴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11월 12일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265만 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내일 회사에서 24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회사에 어떤 식으로 퇴사 사유를 전달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 구두 합의였기 때문에, 내일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임금 문제나 실업급여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구두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민법상 낙성·불요식 원칙)이므로, 약정일인 11월 12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65만 원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직 의사표시만을 이유로 기합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합니다. 따라서 내일 240만 원 근로계약서 서명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퇴사 이전에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265만원 인상이 11/12부터 적용된다는 점까지 구두 합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명 전이라도 합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에 우선 내일 240만원 계약서에 즉시 서명하지 않고 '11/12부터 265만원으로 합의한 사실과 이를 퇴사의사로 인하여 철회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자, 녹취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본인이 먼저 자진퇴사를 결정한 뒤에 인상이 취소된 구조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두 합의도 합의이니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합의한 사실대로 반영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 재직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증인도 있으니)

    5. 어렵다고 보입니다.

    6. 퇴사사유는 전달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유가 중요합니다.

    7. 합의 존부에 대해 일관되게 증인(거)와 함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월급 24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당시 회사 측 노무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임금 인상이 법적으로 이미 합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을 꼭 서면으로 작상해야하는 같은 아니기에 구두합의도 유효하긴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계약 체결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265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명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계약의 성립 요건이 항상 서명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양측이 월급 265만 원과 적용일에 대해 확정적으로 합의했다면, 서명은 그 합의를 문서화하는 절차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취소 주장이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승인 후 확정한다”고 명확히 말한 경우

    평가·예산·대표 승인 등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적용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 “아마 인상될 것”이라는 수준이었던 경우

    3. 회사가 “퇴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11월 12일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265만 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적용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급 인상을 결정하면서 적용일 등을 정하지 않았가면 11월 12일 이후 즉시 적용을 요구하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4. 내일 회사에서 24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가장 안전한 것은 즉시 서명을 하지 않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하는 것입니다

    5. 제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사 예정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면 자진퇴사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더

    6.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회사에 어떤 식으로 퇴사 사유를 전달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이 정상이며

    퇴사사유 조작등은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7. 구두 합의였기 때문에, 내일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임금 문제나 실업급여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기존 합의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녹취를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