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감사하는육개장
근로계약서 작성중 임금인상 거부당했어요
현재 직장에서 월급이 240만 원인데, 회사에서 11월 12일부터 월급을 265만 원으로 인상해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월급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회사 측 노무사도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퇴사 의사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퇴사한다고 했으니 11월 12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월급 인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내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 24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당시 회사 측 노무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임금 인상이 법적으로 이미 합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265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가 “퇴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가 11월 12일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265만 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내일 회사에서 24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회사에 어떤 식으로 퇴사 사유를 전달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 구두 합의였기 때문에, 내일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임금 문제나 실업급여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