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인원의 계약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정원 인력으로 근무하시는 특수직 근무자가 내년에 정년으로 인하여 아마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를 유지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해당 인력을 정원 인력으로 볼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원 인력'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쓰는 개념이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원 인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원 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년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면 그 분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된 기간만큼만 고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정규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에 어느 근로형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촉탁직 근로자도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