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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참견하는흰곰

끝까지참견하는흰곰

25.04.30

전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한지 7년이 지났어요

전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한지 7년이 지났어요 딸아이 14 개월때 전와이프가 바람나서 아이두고 집나가서 혼자 1년반정도 키우다 돈도벌어야하고 혼자 키우는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식구들있는곳에서 아이가 자라는게 정서적으로 더나을꺼같아

합의이혼하고 아이를 전와이프한테 보내고 6개월정도 120 만원씩 양육비를주다 저도 일하다 크게 다쳐서 일을못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못했어요

현재 전와이프는 재혼하고 재혼한남자 성으로 딸성을변경했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지급하라고 소송했어요

그간 양육비만 받고 아이는보여주지도않았으면서 이제 밀린 양육비 1350만원 달라고 소송했는데

저는 뭘어떻게해야될까요 ?

밀린 양육비 매달 50 만원씩 보낸다해도 애기는 안보여준다는데

제가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그양육비 다지급해야하는걸까요?

양육비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면접교섭권은 없는걸까요?

이혼당시 애기를위해

친권 양육권 다 전와이프한테 넘긴상태입니다.

재혼을해서 다른 남자와 살아도 양육비는 다줘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친부모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이행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재혼한 경우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되나 친양자입양(사안과 같이 성본변경)을 한 경우 그때부터는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