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인턴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3년 8월 14일 공기업 인턴을 입사하고 4개월 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 다니면 1년 + a가 되는데 4개월 마다 재계약 하면서 1년 이상을 다녔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제가 2023년 8월 14일 공기업 인턴을 입사하고 4개월 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 다니면 1년 + a가 되는데 4개월 마다 재계약 하면서 1년 이상을 다녔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