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관계법상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에 한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통받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재도전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 검토 및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단계(입안 논의 중)이며, 고용보험기금 적자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