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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즐거운나비116
즐거운나비116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세 달 전에 롤 계정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롤을 접으려고 보유한 계정들을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판매했던 계정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같이 탈퇴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구매지분께 사실대로 실수로 틸퇴해버렸다고 말씀 드리고 어떻게 배상해드릴지 여쭤보았는데 읽으시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사기란 애초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만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탈퇴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