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세 달 전에 롤 계정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롤을 접으려고 보유한 계정들을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판매했던 계정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같이 탈퇴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구매지분께 사실대로 실수로 틸퇴해버렸다고 말씀 드리고 어떻게 배상해드릴지 여쭤보았는데 읽으시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사기란 애초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만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탈퇴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