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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년전 사건에 대해 검찰 소환통보 질문드립니다

친동생이 권리행사방해와 사기혐의로 기소 송치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왔다는데요.

다음주에 간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2년전 사건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데...

수사보고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

한번씩 보완수사가 이루어 졌고 ​검찰은 당연히 처음이라 많이 불안해합니다.

보통 기소되었으나 혐의가 불충분할 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할 때 불려간다고 들었는데

소환 일정을 뒤로 조금 미루고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구속영장 청구 예정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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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변호인의 조력 여부를 의견 드릴 수 있으나, 일단 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관련 정보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수사에 대하여 혼자서 받기 두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소환일정을 미루고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소환을 한다고 당일 바로 구속되거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확신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검토를 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음이 가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