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건에 대해 검찰 소환통보 질문드립니다
친동생이 권리행사방해와 사기혐의로 기소 송치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왔다는데요.
다음주에 간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2년전 사건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데...
수사보고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
한번씩 보완수사가 이루어 졌고 검찰은 당연히 처음이라 많이 불안해합니다.
보통 기소되었으나 혐의가 불충분할 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할 때 불려간다고 들었는데
소환 일정을 뒤로 조금 미루고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구속영장 청구 예정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변호인의 조력 여부를 의견 드릴 수 있으나, 일단 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관련 정보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수사에 대하여 혼자서 받기 두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소환일정을 미루고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소환을 한다고 당일 바로 구속되거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확신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사건검토를 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음이 가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