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사건에 대해 검찰 소환통보 질문드립니다
친동생이 권리행사방해와 사기혐의로 기소 송치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소환통보가 왔다는데요.
다음주에 간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2년전 사건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데...
수사보고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
한번씩 보완수사가 이루어 졌고 검찰은 당연히 처음이라 많이 불안해합니다.
보통 기소되었으나 혐의가 불충분할 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할 때 불려간다고 들었는데
소환 일정을 뒤로 조금 미루고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구속영장 청구 예정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