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직원 신설법인 이동관련 입퇴사 동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대점지사가 따로 있는데 그 지사를 폐점하고 신규법인으로 설립하려고합니다.

저희 본점과 신규법인은 사업상 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보여야하는 문제때문에 지점의 직원들이 그대로 신규법인 직원으로 이동하려고할때 입퇴사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퇴직금, 연차 등에 대한 문제와 현재 지사 퇴직처리, 신규법인 입사처리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려고합니다.

동의서 서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글 등에 "전적 동의서"를 검색하시면 다양항 양식 및 이미지가 나옵니다. 괜찮은 내용이 있는 양식을

    선택하여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