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지사 독립하는 상황에서 지사 직원 이동문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인데 대전에 지사가 있는데 이 지사가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지사에 직원들을 퇴직처리 후 다시 새로운 법인으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퇴직금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무적인 이슈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인회사의 경우 본사 + 지사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2. 지사가 독립법인으로 새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종전 본사 법인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신설 법인회사로 새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법인회사 변경시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전 법인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신설 법인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

    5. 고용승계시 퇴직금 + 연차 + 승진 등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므로 법인 변경시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 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후에 퇴직 시 새로운 법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처럼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사가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경우 영업양도 여부가 중요하며, 영업양도라면 포괄적 고용승계가 원칙이어서 기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