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인회사의 경우 본사 + 지사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2. 지사가 독립법인으로 새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종전 본사 법인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신설 법인회사로 새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법인회사 변경시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전 법인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신설 법인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
5. 고용승계시 퇴직금 + 연차 + 승진 등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므로 법인 변경시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