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 중반에 입사하여 2월 중반까지 딱 한 달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15일이 월급날이니 그때 지급하겠다는 말에 여태 기다렸다 오늘 지급받았는데요.
계약서상 명시된 연봉 2700만원의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예상 월급 약 203만원보다 현저히 적은 약 148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한 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퇴사 의사 전달 직후 퇴사 전에도 근로기간이 짧으니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알바 임금(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 차례 정상 지급해달라 얘기했던 적이 있던 터라
급여 확인 즉시 대표님께 연락해보니 인수인계 바로 직후가 설이라 사실상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설 연휴기간(약 1주일) 동안의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제대로 임금 지급해달라 몇 번이나 말했으나
다들 그렇게 한다, 원래부터 그래왔다는 등의 관례상의 이유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급여명세서는 보내줄 테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끝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전달받은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던 1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지급된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고 설 연휴를 근무 일수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받는 것과 명절 상여금을 선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고 차액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계약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시급을 바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역일에 따라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설 연휴 이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역일로 계산하거나 실근무일로 계산해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와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번복하고 이와 다르게 임금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설등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를 근무 일수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받는 것과 명절 상여금을 선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차액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짧다고 임금체불에 예외가 되는것은아니니깐요
설연휴 전에 입사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맞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연휴 수당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퇴사를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여를 지급해야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