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가입 기간이 늦춰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직원 한분이 8월 8일날 회사에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였었고
바쁜 나머지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시켰습니다.
오늘이
9월 5일인데 지금이라도 바로 가입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기간이 좀 지나서 불이익은 없는지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지금이라도 근로자 입사를 신고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입사일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라도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늘이 9월 5일인데 지금이라도 바로 가입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지금 취득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가입도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한달 정도의 기간은 양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지금 가입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늦게 가입하여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3. 그리고 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가입하면 되므로 아직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취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는 입사일로부터 14일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