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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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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검색해보면 평일기준 8시간이더라고요

알바이고 최저임금 수령입니다 평일7.5시간 토요일3시간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수령가능할까요?

입사일은 2023.11.15일 입사했고 2025.9.30일 퇴사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말일인데 급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되는건가요?

가족이 다 이사예정이고 이사로인한 퇴직도 서류증빙되면 실업급여사유가능한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퇴직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 처리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30일 x(총 재직일수/365일)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위 내용을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64,192원(하한액)에 미달한다면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2.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