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불신고입니다. 회사는 경기도 사는곳 인천입니다

임금채불신고입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곳이 *인천**입니다 혹시 인천노동부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화성 까지 너무 멀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석조사는 1~2회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하므로 화성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일했던 장소가 다르다면 해당 장소기준으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요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