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만일 사업장에서 a근로자의 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연된 시점에 지급할때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다면 그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근로자의 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연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임금지급일로부터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과 더불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기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고정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지급기일만 연장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들과 개별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월 내외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은 한 달 이내로 특정 일자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을 넘길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하루라도 지연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 시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