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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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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만일 사업장에서 a근로자의 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연된 시점에 지급할때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다면 그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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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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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근로자의 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연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임금지급일로부터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과 더불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기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고정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지급기일만 연장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들과 개별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월 내외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은 한 달 이내로 특정 일자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을 넘길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하루라도 지연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 시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