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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임대차게약시 계약금 및 보증금을 어머니께서 입금해도 되나요???

월세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는 아들(임차인)인 제가 임대인과 작성하고

계약금 송금은 임대인 계좌로 어머니 성함으로 어머니 계좌에서 송금하시고

이사날 잔금도 어머니 성함으로 어머니 계좌에서 송금했을경우

나중에 계약당사자끼리 거래를 하지 않고 제3자가 개입했다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는 것과 어머니가 보내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개입을 주장하면 어머니가 대신 지급해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제3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거나 하는 것은 종종 발생하는 일로 계약관계상 이를 명백히 하여 협의가 되신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 극히 낮고,

    계약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고,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이행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특약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