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하고 나갈때 기관에서 먼저 기급하는 제도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임대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킬려면
어떤거 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가격이 내려가다보니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임대인,임차인들이 애를 먹고 있네요
그래서 미리 보증보험에 들어서 안나갈때를 대비 하는거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니 그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를 잘맞춰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부여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효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혹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절자가 좀 까다롭긴해도 현행법상 유일하게 보증금을 100% 지키는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