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제작, 초범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1. )촉법소년때 한 아청물 제작이 성인때 발각된 경우, 아직 미성숙 하였다는 점 등등을 고려하여도 실형이 나올수 있나요?
)촉법소년때 한 아청물 제작이 아닌, 성인때 한 아청물 제작이 초범으로써 걸린 경우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청물 제작도 기소유예가 나온 판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제작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기소유예는 판례가 아니라 검찰 처분이기에 별도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라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실형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에 따라 집행유예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므로 판례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 정상에 따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