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비동중 찬물을 붓는 행위는 처벌,?
시비도중 상대방에게 일반생수 찬물 붓는 행위는 손괴죄인가요? 옷이 젖을뿐 더럽혀진거아닌데.. 폭력으로가야하는지요?아니면 다른처벌가능 법이잇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사람에게 찬 물을 붓는 행위 역시 폭행행위에 포함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찬물을 붓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뿐 재물손괴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는 물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찬물끼얻는 행위는 손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