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풍요로운삶
뇌물을 받았어도 이를 다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가령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상대가 현금으로
뇌물을 주게 되었는데 하루나 이틀이 지난 상태에서
이를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게 되면
받지 않는 것처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뇌물을 수수한 이후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여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 기수가 되며,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 자체를 소급해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경위와 시점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수수 사실이 인정되면 이후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반환이 자발적이더라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금품의 수수 시점, 반환까지의 경과, 반환의 동기와 방식, 외부 압력 또는 적발 가능성 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발적이고 신속한 반환은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수사 개시 후 반환이거나 조건부 반환인 경우에는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를 통한 반환이나 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뇌물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는 임의 반환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없이 성급한 조치는 추가 의심을 낳을 수 있으며, 진술 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반환을 고려하더라도 경위와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형사 책임과 별개로 징계·행정 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뇌물을 수수한 시점에서 뇌물수수죄는 기수(범죄 완성)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돌려주는 것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사후에 수습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이를 수뢰한 시점에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음날 반환을 하더라도 양형에서 고려될 뿐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받아놓고 후에 돌려주었다고 해도 받지 않은 것처럼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은 공무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할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