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나무늘보296
뽀얀나무늘보296

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한달전에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와 바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당장은 못받더라도 받을수 잇는 상황에대해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근무후 신청하면 50%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와 바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당장은 못받더라도 받을수 잇는 상황에대해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근무후 신청하면 50%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권고사직으로 나온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나서 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취업한 경우라면

      최종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을 획득하여 신청하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신청을 한 이후 대기기간이 지나 취업을 하셨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직하였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직한 곳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이직을 한 B사업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중에 재취업을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B직장으로 이직하신 것은 문제가 없으나, B직장에서의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 사유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와 바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당장은 못받더라도 받을수 잇는 상황에대해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근무후 신청하면 50%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면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후(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소멸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B직장에 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