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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인붙잡고있어봐야퇴근생각한다
퇴직금 형태를 DB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속을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가요 ?
Ex) 1년 8개월 근무시 20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12개월에 대한것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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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전자가 맞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 근무시 20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b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0개월 기준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당연히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똑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