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끼고 매매 시 잔금일에 전세금 상환 시 특약
전세 끼고 매매하여 잔금일에 잔금으로 전세금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중도금으로는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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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끼고 매매하여 잔금일에 잔금으로 전세금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중도금으로는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 임차인은 게약종료일까지 거주하기로 함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0개월까지로 함
을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매수자가 전체적인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가 동시에 전세금을 내주는 식으로 잔금을 처리합니다
특약으로 매도자가 전세입자 잔금을 내주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상환한 후 매매 잔금을 정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잔금과 동시에 전세입자 보증금까지 정리를 하고 매수자가 입주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시점 및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일에 전세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 잔금일에 전세금을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될 경우 위약금이나 배상 책임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