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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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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곧바로 촉탁직으로 고용할 경우 문제점?

운수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쉬는 기간없이 곧바로 촉탁직으로 1년기간 새로운 고용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등등 법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 퇴직후 촉탁직 재고용시 조건

1) 정규직 퇴직시 지급하하여야 할 퇴직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촉탁 고용기간에도 퇴직금 그대로 적용함

2) 정규직 퇴직시 유지하였던 호봉및 임금을 그대로 인정함

3) 촉탁직 기간은 1년이며 1년이후 재고용 가능함

4) 촉탁직 기간중 업무는 정규직과 변동 (수당등 감소)

이상내용으로 노동 전문가님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 하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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