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본인과 부모님 포함하여 6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2월부터 근로하신 분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본채용거절할 수 있는 수습기간 평가 점수에 대해 명시되어있고 점수 미달로 인한 본채용 거절로 근로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꼭, 수습시간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 근로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위 방법으로 본채용거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