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 후 졸업이 미뤄지면 입사취소되나요?

올해 한 회사의 채용에 최종합격해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은 "기졸업자 또는 27년 2월 졸업예정자(9월 입사 및 근무에 지장이 없는 이)" 였습니다.

저는 서류 지원 당시 8월에 졸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8월 졸업예정자로 지원을 했습니다(당시 졸업예정증명서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서 증빙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합격 후 면접 전형 진행 중에 졸업을 내년 2월로 미루게 되었는데, 그 후 최종 합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 변동 때문에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이미 서류 지원 당시에 졸업학점은 전부 다 채워둔 상태였고, 졸업요건까지 전부 채운 상태기 때문에 입사 및 향후 근로 제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대학 포털사이트에서 졸업신고만 하면 2월에 아무 문제 없이 졸업하게 되고요.

해당 상황을 인사팀에 메일로 알려둔 상황인데 업무가 많으신지 회신이 없으셔서... 힘들게 합격한 기업인데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여기에 글 적어 봅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이 '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입사 후 근무 가능자'였고 이미 졸업학점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단순 행정절차로 인해 졸업 시점이 8월에서 2월로 연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채용취소 되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취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고 9월 입사,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지원 당시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도 당시 사실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단순히 졸업예정시기가 늦춰졌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27년 2월 졸업할 예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8월 졸업 예정자임을 전제로 해당 전형으로 모집한 것이라면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2월 졸업예정자도 모집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는 법적으로 근로계약 성립에 해당하므로 입사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변경된 졸업 시점이 채용 공고 자격 범위 내에 있고 근무에 지장이 없어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팀에 근로제공에 지장 이ㅓㅄ음을 메일로 미리 전달해 두셨으므로 안심하시고 입사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법적으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채용내정)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채용공고시 학위취득을 요건으로 하였다면 입사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졸업 요건(학점, 논문 등)은 모두 충족했으나, 학적만 대학생으로 유지하는 경우 출근과

    풀타임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인사팀 협의 후 정상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9월부터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채용 확정 후 실질적인 해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자격 요건이 "기졸업자 또는 27년 2월 졸업예정자(9월 입사 및 근무에 지장에 없는 자)"였습니다. 비록 지원 당시에는 8월 졸업 예정이었으나, 변동된 27년 2월 졸업 역시 회사가 제시한 응시 자격 범위 내에 정확히 들어옵니다.

    ​근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 이미 졸업 학점과 졸업 요건을 완전히 이수하셨고 9월 입사 후 정상 근무가 가능하므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경력사기) 불성립 지원 당시 제출한 8월 졸업예정증명서는 당시 기준 실제 발급된 정식 서류였으므로 고의적인 거짓 서류 제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격 후 변동 사항을 즉시 회사에 메일로 자발적으로 알리셨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의무도 다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든 채용과정을 거친 이후에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이유로 탈락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기업인지는모르겠으나 채용 전에 채용규모를 정하고 뽑거나 특정 부서에 배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뒤늦게 탈락시키면 채용부서가 난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일 회사에서 문의가 온다면 근로제공에 일체 지장이 없다는점을 잘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