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해 주는 권리보전 수단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핑계로 반환을 미루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시고,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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