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으로 인한 3주택의 세금 문의 드려요.
현재 제가 지방에 싯가 2억원 주택과 1.3억원 주택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2억원 상당의 서울 원룸을 보유하고 있어 혼인 신고시 3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혼인특례등에 따라 일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수도 있습니다. 중과세여부는 규제지역내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기존대로 부동산별 세금이지만, 1세대 3주택의 경우 1주택자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완화등을 받을수 없어 각 주택별 재산세가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골드타임이란게 있습니다.
5년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보유 조정대상지역은 거주2년)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시세 차익이 큰 주택을 5년 이내에 비과세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각자 1주택자로 5년가 유지해 줍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각 물건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혼인 전후가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또 취득 안하실거라 생각해서
패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혼인 합가 특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2주택자이므로 10년 안에 지방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정리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들거나 비과세 순서로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어 1인당 공시가격 기준 9억원,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질문자님은 3.3억과 배우자 2억원 수준 모두 공시가격이 기준에 못미치므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또한 이미 보유한 주택들이라 혼인으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 역시 기존 주택처럼 주택별로 각각 고지되므로 혼인 전후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종부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0년이라는 넉넉한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어떤 집을 가장 먼저 팔아 세금을 아낄지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지방 주택 2채 중 공시사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1인당 기본 공제액이 9억원인데 현재 본인 3.3억과 배우자 2억 모두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는 것이므로 추가 취득세는 업으며 제산세는 기존과 동이라헥 주택별로 부과됩니다. 즉 현재 주택 가액이 높지 않아 보유세 걱정은 안하셔도 되어 보이고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어떤 순서로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지만 10년안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큰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집을 팔 때 양도세에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 원룸이 조정지역인지,지방 주택 공시가 (2억 이하 여부),누가 실거주하는지
이 조건에 따라 양도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으로 인한 1가구 3주택일 경우 혼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2주택의 주택을 혼인신고전에 먼저 매도를 하고 각각 1주택자일 경우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되면
10년안에 둘 중 먼저 매도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수가 많을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주택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셔도 바로 얼마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 금액이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는 보유 중일 때 보유세와 종부세,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 비과세 처분 규정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적용되고 혼인 시점부터 이미 3주택이면 이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한 채, 한 채에 대해 부과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2억, 1,3억, 2억 수준이라면 개별 재산세는 크지 않고 3주택이라고 해서 재산세율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어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1주택처럼 비과세 저율로 가느냐 3주택자 중과세율로 가냐 차이가 발생하는데 1세대 3주택 상태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 누진세율 + 30%가 중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