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원래 근로계약서 이렇게 늦게주나요?

등본달래서 줬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원래 이렇게 늦게 주나요?

재촉했는데도 왜 빨리 안주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시작 전에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기 어려우나,

    작성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바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1부 교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하며 원칙은 근로관계 개시할 때 줘야하고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