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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에 근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에 근무해도 야간수당 안 줘도 되나요? 5인 이상은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는 시급의 1.5배 줘야하는데 5인 미만은 안 줘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여도 별도의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시, 주간근로와 동일하게 급여를 계산,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하는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에 근무해도 법정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1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야간 가산수당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합니다. 5인 임만이라도 게약이나 규정으로 야간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동시에 근무한 인원만이 아니라 교대 인력 등을 포함한 법정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 됩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