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외 재산의 경우 신고 기한(3개월) 내에 증여 취소가 가능하나, 금전은 증여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거나 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최근 10년간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적발시 본인 책임하에 본세(증여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