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 5천만원 예탁 통장 취소 가능?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월8일 수협에 미성년자 아들 이름(17세)으로 5천만원 예탁통장을 계설 하였습니다.
저의 착오로 미성년 아들에게 5천만원 까지는 증여 가능 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일 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 가능하다는 지인들 이야기를 듣고 수협 통장 혜지 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은 이체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에 해당하면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현실적으로 착오로 인한 경우라면 즉시 해지시 증여세 부과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앞선 증여의 사실을 취소시킬수가 없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외 재산의 경우 신고 기한(3개월) 내에 증여 취소가 가능하나, 금전은 증여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거나 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최근 10년간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적발시 본인 책임하에 본세(증여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 해지 후, 2천만원을 증여한 후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녀의 적법한 재원임을 국세청에 신고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증여 취소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2천만원으로 다시 이체 후 증여세 신고하셔도 무방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