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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4계약이 1년인데요. 어떨때 짜를수있나요?무조건약자인가요, 어떠한이유로 계약전에 짜를수있는지요?세상가장약자들이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주거나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는 것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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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전에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계약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행위 등) 만약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계약기간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