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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여새36
냉철한여새36

사이버스토킹 관련 여쭤볼거 있어서 문의드려요

사이버 스토킹 무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공론화를 당해 그 부분에 의해서만 연락 드렸고 별 뜻은 없었거든요 *사과문 요구 등등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이버스토킹의 무죄입증을 하려면 고의가 없다거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론화를 위하여 연락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사이버 스토킹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락 내용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공론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행실과 인품에 대한 증언을 얻어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한 연락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죄입증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는 요소가 되는 횟수나, 반복성, 목적 등 각 요소별로 개별적으로 따져들어가 주장할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