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스토킹 관련 여쭤볼거 있어서 문의드려요
사이버 스토킹 무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공론화를 당해 그 부분에 의해서만 연락 드렸고 별 뜻은 없었거든요 *사과문 요구 등등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이버스토킹의 무죄입증을 하려면 고의가 없다거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론화를 위하여 연락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락 내용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공론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행실과 인품에 대한 증언을 얻어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한 연락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입증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는 요소가 되는 횟수나, 반복성, 목적 등 각 요소별로 개별적으로 따져들어가 주장할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