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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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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다써도 사용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22.6~23.9월까지 사용(이기간중 출산휴가 3개월포함 15개월)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라는것도있던데 혹시 이것도 별도사용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1명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