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다써도 사용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22.6~23.9월까지 사용(이기간중 출산휴가 3개월포함 15개월)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라는것도있던데 혹시 이것도 별도사용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1명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