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21년 4월이 계약만료였지만 지금까지 상호간 별말없이 살고 있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이사 통보는 9월 14일에 통화로 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아직 연락 한번 없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디.
제 최초 계약서엔 계약만료 중도퇴실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계약 해지할수 있으며 다음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통보 3개월 이후 계약 해지되는게 아닌건가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제 보증금 돌려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3개월 이후의 관리비와 중계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하면 임대차계약희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기에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정상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 보수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되는 것이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