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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 사업자 명의 변경 시간도 있고요
상대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 라고 의사표시 하는 시점으로 보나요? 사업자 명의가 완전히 바뀐 시점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와 사업관계는 법률적으로 관계까 없으나, 사실혼이 전제가 되었다면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이루어질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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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투자를 진행하였던 경우에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런 동업관계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관계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중단하기로 한 시점에 끝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후로는 정산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사업자변경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종료된 사업관계의 정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