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09.19 입사하였고,
23.09.19 기준 미사용 연차 3개.
9월말을 기준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을 하여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연차수당을 받아 퇴직을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소진을 한다면 미사용연차 3개 + (1년 기본)15개 = 18개 사용가능한지
수당도 동일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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