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
합의금은얼마가좋을까요
합의금은제가정해도되나요
알려주세요.변호사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구공이 찢어져 버린 것만으로 재물손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합의금보다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축구공의 중고거래가액 정도가 보통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