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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다슬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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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

합의금은얼마가좋을까요

합의금은제가정해도되나요

알려주세요.변호사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 축구공이 찢어져 버린 것만으로 재물손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합의금보다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축구공의 중고거래가액 정도가 보통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