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수임료를돌려받을수있을까요?
남편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구속될거같아변호사를선임했습니다.친구관계여서인지계약서를쓰진않았고 계좌로 450입금했구요. 구속되지않으려고변호사를 선임한건데 만약구속되면 변호사비용은돌려받을수있나요?돌려받게되면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어떤일들을처리했는지 별 로 한일도없는거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돌려준다는 조건이 없는 한 구속되었다고 반환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여나 구속된다하더라도 구속시 수임료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반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계약 위반으로 수임료 반환을 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약정된 내용에 따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임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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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은 어떠한 일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이 되어도 위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