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계약 위반으로 수임료 반환을 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약정된 내용에 따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임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