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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군함조284
비상한군함조284

변호사 수임료를돌려받을수있을까요?

남편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구속될거같아변호사를선임했습니다.친구관계여서인지계약서를쓰진않았고 계좌로 450입금했구요. 구속되지않으려고변호사를 선임한건데 만약구속되면 변호사비용은돌려받을수있나요?돌려받게되면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어떤일들을처리했는지 별 로 한일도없는거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돌려준다는 조건이 없는 한 구속되었다고 반환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여나 구속된다하더라도 구속시 수임료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반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계약 위반으로 수임료 반환을 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약정된 내용에 따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임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위임계약은 어떠한 일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이 되어도 위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