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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물총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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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한민족이고 공식적으로 반년 동안 일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상여금, 휴가 수당, 세금 등)? 그리고 왜 같은 근무시간을 가지고 현지 한국인 직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연장수당 / 휴일수당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포함 주 57시간까지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연장수당에는 월 2시간분, 휴일수당은 월 2일(16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급여를 받는 등 차별을 당하신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세전 급여는 '기본급+잔업수당+휴일수당+귀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연수, 수행 업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개별적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 휴일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상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꼭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질문자님도 명세서상 상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말고,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자별 임금 수준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