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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트캠프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최근 개발 부트캠프에 합격했는데 학원에서 "온라인에 부트캠프를 비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넣은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예전에도 다른 부트캠프에서 비슷한 서류에 서명했다가 나쁜 걍험을 하고 중도포기한 적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경험을 밝히면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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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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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비밀유지서약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트캠프 측에서 부당하게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수강생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부트캠프의 운영 정보나 교육 자료 뿐 아니라 수강생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까지 포함하는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트캠프 수강 기간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수강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과도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트캠프의 불법적인 행위나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막는 내용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부트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은 그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약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그러한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