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10년보유 5년거주닌 매도시 기준인가요
부동산에서 잘 못될경우 책임을 지나요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지나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거주를 확실히 거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고의, 과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하나 양도세 판단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 판례상 세금 확인은 매도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잘 못될경우 책임을 지나요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지나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거주를 확실히 거를수가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통상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매도 금액이 12억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하여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도에 대한 세금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져야하며 세금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재건축을 할때 매도시에 1주택자,10년보유,5년거주시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허가구역의 재건축을 할때는 조합사무실에서 매도자에 관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매수자는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1주택일때 비과세가 되는경우는 2년보유,12억이하,거주 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보유는 12억 이상의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물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물건 매수 시 반드시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해당 되는 물건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향후 현금청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 실제 손해액배상 책임을 지지만 공제보험한도 초과분은 개인 재산으로 보전을 해야하기에 안심을 하시기 보다 내가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